[대법원 2021도4477 판결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2,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연 30%로 계산하여 매월 18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양도하였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였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 주권 발행 전의 이 사건 주식 78,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C회계법인은 2015. 3. 31. 기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118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 당 가액을 4,0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5. 22. 경찰에서 “이 사건 주식 1주 당 4,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담보로서 가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3. 22. 검찰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았다. 피고인 이 주식으로라도 변제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2016. 7.경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채권자 D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담보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식 12,500주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용 이후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도4477 판결 배임(인정된 죄명: 사기)]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2,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연 30%로 계산하여 매월 18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양도하였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였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 주권 발행 전의 이 사건 주식 78,4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 C회계법인은 2015. 3. 31. 기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118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 당 가액을 4,0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데, 2017. 5. 22. 경찰에서 “이 사건 주식 1주 당 4,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담보로서 가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3. 22. 검찰에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았다. 피고인 이 주식으로라도 변제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2016. 7.경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채권자 D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주식을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담보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식 12,500주의 가액 합계가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 12,500주를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차용 당시 이 사건 주식 12,500주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차용 이후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