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변호사는 항상 연구합니다.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미경 변호사입니다.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군가 나를 고소하면, 경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 연락이 오는 시기


대부분, 고소인(나를 고소한 사람)이 낸 고소장을 접수받고, 고소인을 경찰서에 불러서 조사한 후에, 

경찰이 나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라는 연락을 할 것입니다.  

간혹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 관할 경찰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인데, 고소장은 자신이 원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의수사에관한규칙이라는 경찰청훈령에 따라, 

고소를 당하는 나의 주소지/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서 중에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 경찰서의 변경


내가 강남구에 살던 사람이고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일 때문에 1년 동안 부산에 살고 있는 경우, 부산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날짜의 변경


회사 휴가를 못낸다거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사정을 이야기하여 조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내가 직장이 없이 매일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출석하겠으니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협의해서 조사 날짜를 변경하지 않고, 경찰이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임의로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통화 방법


경찰과 통화할 때는, 내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서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도,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하시고, ‘사건번호’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예시 : 강남경찰서 2022-123456]

 

 

2.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 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에서  ‘정보공개포털’이라고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간 후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 부분 사이트맵을 누르고, 다음 화면 가운데 부분 청구신청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실 '청구내용'의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강남경찰서 2022-123456 사건의 피고소인입니다. 본인이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부분  1~2주 내에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확인한 후에는 사건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고소장은 다 거짓말이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나는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혹시 억울하게 뒤집어 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경찰서에 가면 그곳의 분위기 때문에 괜히 떨리기도 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조사를 받을 때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 내용을 정리해 보지 않고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날짜나 금액이 헷갈려서 잘못 말했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더라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해보시고 경찰서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내 이야기를 증명해 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녹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화를 자동녹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화녹취에서 증거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통화 녹취는 녹취된 음성파일만 USB에 넣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록은 녹취록을 만들 권한이 있는 속기사님이나 행정사님들이 녹취 내용을 기재하고 기재 내용과 녹취음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법원 근처에 ‘녹취’라고 써있는 곳을 찾아가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외에 목격자의 진술도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나를 고소했는데, A는 ‘내가 A를 맥주잔으로 때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나한테 맞았다고 하는 날 A와 나, B가 계속 같이 있었다면, B는 목격자입니다. 


이 목격자가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야기하면 '증인'이 되고,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이 됩니다. 

 

이 목격자가 사실대로 말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라면,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라고 제목을 쓰고, 있었던 일을 기재하신 후, 

날짜/이름/서명날인한 다음, 진술서를 쓴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이 목격자가 사실대로 말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맞는데 진술서를 쓰는 것은 싫어할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 때 'B가 같이 있어서 다 봤으니 B한테 물어봐달라'고 하면서 B 연락처를 알려주면, 경찰이 B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경찰이 B에게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B가 경찰서에 갈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면 경찰이 통화로 물어보고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라는 서류로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되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원문 : https://www.lkp.news/news/articleView.html?idxno=37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