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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6, 2020고단3682(병합) 판결]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인 줄 알고 취업했으나 실상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한 20대 여성 피고인이 사기죄(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의 홍보배너에 ‘고수익’이라고 기재된 항목에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 내용을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매일 일당 11만 원을 주고, 추가로 현금 수거 1건당 3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5. 2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2766』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0:00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정피둘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연체 기록이 3건 있어서 대출이 안 되니 공탁공증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공탁공증을 하면 3개월 후에 환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금으로 공탁금을 마련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6. 14:48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에 있는 ‘M회사’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2』


성명불상자는 2020. 6. 2. 14:00경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피삼에게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출 상담을 한 후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B캐피탈에 기존 대출 실적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신한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5:40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E상회 앞 도로에서, KB캐피탈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김경진에게 속아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김경진에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액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위에 그쳤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판시 성명불상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현재 만 25세로, 약 3년전부터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원무행정실 등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한 적도, 고소득이 예상되는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


② 피고인은 2020. 초경부터 코로나의 유행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 5. 중순경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고수익’이라는 홍보배너를 보고 기본적 정보인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였고, 이에 자신을 ‘아이티티’의 ‘김경진 팀장’과 ‘김민호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하 구분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이 연락 와 ‘일 성공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루일당은 11만 원이고,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보수로 건당 회수한 금액에 따라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교통비와 식대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도, 아이티티 회사에 방문하거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난 사실도 없고, 전화로도 회사의 규모, 사원에 대한 정책, 보험 등에 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피고인이 ‘아이티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이 전부이다.


③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채용절차를 거쳐 판시와 같이 2020. 5. 26.부터 2020. 6. 17.까지 총 11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왔는데, 총 11일간 근무하면서 9일은 1건, 2일은 2건의 현금수거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건당 20 내지 80만 원의 현금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45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에 관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업무가 위험하거나 고난이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업무수행에 드는 시간은 극히 적었음에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해왔다.


④ 피고인은 아이티티가 채권추심회사이고,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액 등을 수령하여 대신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교부하는 완납증명서, 공탁증명서에 표기된 금액, 대출약정서상 비용담보금액 그 자체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돈이 공탁금, 담보금 등과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였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높은 자신의 보수, 식대, 교통비를 모두 제외하고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수십 개의 개인 계좌번호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입금 시작과 종료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보고해왔다) 등 도저히 일반적인 채권변제방식, 채권 추심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회사운영상 수지에도 맞지 않을 듯한 보수를 즉시 반복적으로 수령해왔다.


⑤ 성명불상자는 비교적 짧은 피고인과의 업무기간 안에서도 전화번호를 계속 바뀌어왔다. 

그 중 한 번은 피고인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그 아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문구가 떴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번에 골드번호를 하나 받았다’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을 믿었다고 변명한다.


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공탁증명서, 대출약정서, 완납증명서 등을 이미지파일로 전송받고, 근처 PC방에서 컬러 또는 흑백으로 인쇄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었는데, 그 문서의 명의자는 현대캐피탈, JT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금융감독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수많은 회사명의 문서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기관 명의의 문서조차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⑦ 피고인은 범행 중 성명불상자가 향후 피고인의 자격증 문제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대화내역을 지우라고 지시받은 사실도 있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은행보안직원이 계속 쳐다보는 등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원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꿋꿋하게 수거한 현금은 11일 동안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⑧ 그렇듯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고,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맞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어느 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는 등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범죄 실행행위 중 중요 부분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추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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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 판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연 2.9%~6.7%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0: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9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춘천강동농협 ○○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한 점, 

이 사건 인출 전후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은행 창구 출금을 하면서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아니라고 체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20. 5. 25.경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한 뒤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자신이 의도한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금원 900만 원만 손해보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용인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은행 창구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점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지시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 송금을 하였는바,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제1, 2 금융권 대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기망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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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15** 판결]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본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경부터 울산 남구 일원에 총 1246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6. 11. 4. 울산 남구 B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국내 유수 건설사인 M건설의 대표브랜드인 N아파트를 신축하고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요 부분인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였고 사업자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입주가 되는데 프리미엄이 1억 원가량 된다.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프리미엄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조합설립이 안될 시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C에서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만 확보했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부지확보나 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입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F동 G호)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B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국내 유명 건설사인 M건설이 시공예정사이고, 대표 브랜드인 N아파트를 신축할 것이며, 사업부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입주가 되면 프리미엄이 1억 원가량 되는데 프리미엄이 없을 경우에는 본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에서 최소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라고 말하면서 프리미엄보장증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C에서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L에게 분담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과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신언관으로부터 2016. 5. 4. 분담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1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심(원심)의 판단]

: 유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공예정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심(당심)의 판단]

: 무죄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에 관한 사항 및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에 대해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운영의 업무대행사는 2016. 5.경 M건설과 사이에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서 M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사이의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가 M건설이라고 홍보한 부분 자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당시는 아직 M건설과 사업추진협약만을 체결한 단계로서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조합이 주체가 되어 M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시공사가 확정되는 것이었으므로, 시공사 변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이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한 시공사선정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 고지받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이후 M건설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2017. 12. 20. 위 협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약 1년 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후 포스코건설과 접촉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M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시공예정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해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2016. 1.경 용역회사 T가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중 95.05%에 해당하는 토지주들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용역 대가로 T에 10억 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2월경 약 400명의 토지주들에게 각 약정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토지에 대한 사업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 ‘본 계약은 매수자가 주택사업을 하고자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계약과 동시에 본 사업의 사업 시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고 정하여, 매도인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법무사 U은 2016. 3. 토지매입총괄표 및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의 업무대행사가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면적 중 95.05%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인증을 받았다.


(4) 본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H 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이 입금한 업무대행료의 집행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부지사용권원이 80% 이상 확보된 경우’ 조합원 모집률에 상관없이 대리사무보수 및 사업비의 대지급금 집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H 주식회사는 2016. 4.경부터 조합원들이 입금한 업무대행료를 사업비의 대지급금으로 집행하도록 승인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80% 이상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가입계약서상으로 피고인의 업무대행사에 의해 진행된 사업 중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 일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나아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조합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설립인가를 추진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경우는 드물고 우선 매매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시도하기 마련일 것인바, 

매매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 파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도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7) 피고인은 2018. 7. 12. 울산 남구청에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울산 남구청은 2018. 8. 14. 위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그 보완 요구 사항은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조성계획 첨부나 조합명칭 등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일 뿐이었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이후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2018. 8. 17. 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임의로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 실제 확보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정황 역시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프리미엄보장 및 분담금반환에 대해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차익실현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프리미엄보장이나 분담금반환 여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프리미엄보장증서 및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프리미엄보장 액수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리미엄보장이나 분담금반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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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59 사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척 배송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환불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A’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자 회사가 환불된 물품을 받아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 되어 환불금이 먼저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문한 물품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주문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4. 19: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시가 35,91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1개를 결제하여 위 주거지로 배송받은 다음, 2018. 2. 5. 15:40경 위 사이트에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면 물품을 반송하여 줄 것처럼 반품처리를 하고 그 무렵 그 대금을 환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송기사로 하여금 위 운동화가 들어 있지 않은 반품상자를 인수하게 하여 운동화를 반품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사용하면서 환불금을 반환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더라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35,91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총 173개 상품에 대한 물품 대금 합계 7,203,390원을 환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양형의 이유 ]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편취물품,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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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251 사기]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일명 ‘깡통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떼먹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주택시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강H, 배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김C은 이 사건 주택의 등기명의자이다. 

피고인과 김C은 피고인이 울산 동구 에서 경영하던 ‘D 뷔페’의 운영이 악화되어 은행, 대부업체,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 등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울산 동구 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이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G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강H에게 “I호에 대하여만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있고 나머지 J호, K호는 각각 보증금이 500만 원인 월세여서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설명이 사실이고, 2019. 4. 4.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시가가 5억 8700만 원인 데 비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J호 김L에 대하여 7000만 원, K호 정M에 대하여 3500만 원, I호 박N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합계 2억 4500만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고,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고인은 O은행과 P재단에 합계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김C은 Q은행에 4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하순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3. 김C 명의의 R금고 계좌로 5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1심(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심(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인은 2015. 9. 15. 김C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이F의 중개로, 2017. 3. 31. 피해자 강H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G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7. 4. 3.부터 2019. 4.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7. 4. 15. 피해자 배S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I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7. 6. 19.부터 2019. 6. 1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피담보채무액 합계 3억 4000만 원인 2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한편, 여러 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었다.


④ 이F은 2017. 3. 31. 이 사건 주택 G호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추후 구두로 설명하기로 함’으로 기재하였고, 4. 15. 이 사건 주택 I호에 관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I호 현재거주중인 전세입자 보증금 포함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추후 구두로 설명하기로 함’으로 각 기재하였다.


⑤ 강H는 2017. 4. 3.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S은 2017. 4. 14. 및 4. 15.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5. 3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6. 19. 잔금을 지급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7. 6. 20. 이 사건 주택 I호의 전 임차인 박N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⑦ 피고인이 2017. 8. 3. 이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서울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10. 26.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임대차보증금 수령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도록 하여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강H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억 4000만 원이고,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2억 4500만 원으로, 선순위 채권액이 총 5억 8000만 원에 달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실시된 감정 결과 2017. 11. 2. 기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액이 5억 8700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6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가 위 매수가액 미만으로 현저히 하락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자신이 매입한 6억 9000만 원에 상당한다는 전제하에 강H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로부터 15일 후, 피고인은 배S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배S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주택 I호의 전 임차인 박N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강H의 사실상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 되고, 배S의 같은 총 보증금은 여기에 강H의 6000만 원을 더한 1억 6500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2017. 4. 19. 최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최B이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6. 19. 배S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배S의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총 보증금은 합계 1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배S은 2017. 6.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중 8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국민은행도 근저당권 및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가치가 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 피해자 배S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나아가 ① 이 사건 주택 K호와 I호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해 있었던 점,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기간 추후 구두로 설명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강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주택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사전 협의대로 2017. 6.경 종료되는 경우, 강H의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고, 배S의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은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주택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7. 6.경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박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액이 변동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들에 대한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액 변동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에게 예상되는 선순위임차인 총 보증금액과 그 사정만 알려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선순위임차권 현황을 속이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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