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변호사는 항상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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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는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2.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위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물론 업무상배임죄까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2020도17853 판결]


가. 재료 송부로 인한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회사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HTL, B HOST, ETL 재료[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4], R 도판트 재료[같은 표 연번 5 전단]를 빼돌려 피고인 2에게 보내 줌으로써 피고인 2가 재직 중인 공소외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의 객체로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2에게 보내준 행위는 재물인 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의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회사는 OLED 관련 재료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바, 위 두 회사는 사업 분야가 겹쳐 경쟁업체의 관계에 있다.


②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부한 재료들은 피해회사에서 보유하던 것으로서 OLE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이다. 위 재료들에는 피해회사의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경쟁업체에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R 도판트 재료의 경우 공소외 회사가 용이하게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1이 R 도판트 재료를 송부한 이후 공소외 회사는 R 도판트 복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④ 원심과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피해회사와 공소외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파일 유출로 인한 일부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9, 22, 24, 30, 33, 39, 41 내지 43 기재 부분[단, ‘제목(파일명)’란 기재 파일명을 제외한 ‘외 (다수)개’ 부분 제외], 같은 표 연번 10, 11 기재 부분, 같은 표 연번 12 기재 부분 각 파일을 유출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파일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3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는바, 원심은 1)항 기재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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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소유의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전원일치 의견)하고, 횡령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한 처분행위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190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89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944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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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원고를 해임처분함에 있어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05413 판결]


[기초사실]


가. 피고는 Z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 Z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각 1심 법원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 법원은 2016. 8.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9.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6. 12.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Z대학교 총장은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7. 5. 2.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항목별로 ‘이 사건 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8.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1. 원고는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Z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 2014.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교원초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고는 해임되어 재판중임에도 2015년 2학기에 ‘네일미용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 초빙에 마치 원고의 전공을 초빙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행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1. 2015년 2학기 교원초빙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4. 기각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9. 12. E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원고는 교원초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7. 6.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아 같은 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8. 11. 2.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②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 ③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의 하자가 각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2017년 5월분 임금일부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5월분 임금 중 미지급 금액과 같은 해 6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74,7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같은 기간 동안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합계 9,28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장래의 임금,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의 정관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설령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내려지는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위원 미포함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네일뷰티 및 ‘ 뷰티패션’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원고의 전공인 ‘메이크업’ 전공을 담당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처럼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취지로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교원지위보전 및 신규임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E교회총회에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피고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이사회에서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은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정관에 위 조항의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2014. 7. 22. 국민신문고에 Z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의 교원초빙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경 Z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네일미용 및 뷰티패션 담당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내용의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교수초빙 공고를 보고 2015. 5. 26. Z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종전 해임처분이 정직 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3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전공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현재 교수초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교수초빙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에 관하여 Z대학교 총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대체하는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F이 2016. 9. 12. 피고의 설립자인 E교회총회에 ‘원고와 F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여전히 원고와 F을 복직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사장 G이 원고의 교수연구실을 임의로 폐쇄하고 명패를 제거하며 수도와 전기 및 전화 공급을 중단하는 등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하루 속히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탄원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내에서 ‘네일뷰티 및 뷰티패션’ 전공 전임교원과 ‘메이크업’ 전공 전임교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2015년 2학기 교수초빙 공고 당시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 외에 뷰티디자인학부에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자신을 복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학부의 전임교원을 초빙하는 공고를 한 것을 보고 신분상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5. 6. 2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015. 7. 6. 법원에 자신을 대체할 전임교원의 발령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2016. 9. 12. E교회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모두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상 불안을 느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의 민원제기 내용이나 탄원서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3, 4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절차적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무효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청구권의 존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임용계약에 따른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


1) 갑 제36,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Z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수)

① 교직원에게는 그 자격과 경력에 따라 보수로서 본봉과 연구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기타 각종 제수당을 해당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교직원의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12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5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범위와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교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2인 한도)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3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교직원은 제외한다.

②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3, 4호에 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매 등록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급하며 별표 11과 같다. 다만 사립의 예・체능계학교, 외국어고 또는 외국인학교는 인문계 일반 중・고등학교에 준한다.

제30조(효도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효도휴가비라 함은 추석, 민속의 날, 가정의 달(어버이날)로 구분하며 지급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약 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5월분 급여로 2,314,0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6월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경 효도휴가비 150만 원, 2017. 5.경 효도휴가비 7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군포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H의 2017년도 교육비로 합계 4,199,430원을 지출하였고, I고등학교에 재학한 자녀 J의 2019년도 상반기 교육비로 합계 5,082,130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5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입금 합계액 174,770,150원 및 그 중 별지 임금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매월 임금지급일(25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합계액 9,281,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9. 8. 1.부터 원고의 복직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6,379,4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그로 인하여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종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12. 1. 확정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7. 2. 21. 다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 절차를 밟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일인 2017. 5.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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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인 피고 협회가 그 소속 임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자별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징계를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정이 무효라고 확인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1886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18. 8. 31. 원고들에게 한 각 3년간 회원권리정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인 한의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등기이사 또는 제41대 집행부의 구성원들이다. 피고의 제41대집행부는 피고의 제40대 집행부가 찬성하고 피고의 2013. 7. 1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추진하던 첩약 건강보험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13. 9. 8. 개최된 사원총회(이하 ‘이 사건 사원총회’라 한다)에서 안건이 가결되었다.


1.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가. 2012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 7. 1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는다.

2. 본건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가.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한다.

나. 2013. 5. 29.까지 2012비대위특별회비를 중앙회로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은 즉각 해임한다.

다.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공고시까지 정지시킨다.

3. 본건 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가. 사원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자격을 박탈한다.

나. 새로운 의장선출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 회장이 대행한다.

다.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인준(회비납부)은 중앙회 회장이 한다.

(이하 생략)


다. 위 결의에 의해 해임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은 2014. 1.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원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22. 피고가 회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정관,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사원총회에서 회원들을 해임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 결의 부분(위 나.항 안건 중 2의 가., 나. 및 3의 가. 결의)은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8. 1.경 피고의 제43대 집행부가 구성된 뒤 피고는 2018. 8. 31.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3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그 징계결정문의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제소인 김@건, 박@수, 전@성, 서@석, 이@호, 이@욱, 선우@@, 유@영, 김@래, 김@호, 윤@희, 염@환, 박@연, 김@호, 유@환, 김@수, 전@영, 정@일, 김@호, 이@수, 노@균 회원은 2013. 9. 8. 사원총회 개최 당시 본회 등기이사(중앙회 임원)였고, 그 중 김@건 회원은 사원총회 의장, 박@수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욱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선우@@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간사, 김@호, 윤@희, 박@연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 김@호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이자 사회자였다.

피제소인 국@@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제소인 김%% 회원은 사원총회조직위원회 위원이었으며, 피제소인 윤@기, 김## 회원은 사원총회준비위원회의 대변인이었다.

피제소인들은 2013. 9. 8. 서울잠실실내체육관에서 A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별지에 기재된 안건들을 의결하였다.


[판단] 


징계결정문에 인정사실을 명시하는 것은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은 개인에 대한 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다수인의 공동행위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하나의 결정문에 의해 여러 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는 개인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결정문 인정사실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의 이사라든가 사원총회조직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원고들이 2013. 9. 8. 서울◯◯실내체육관에서 이 사건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들을 의결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징계결정문 전체를 통하여 보더라도 각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 또는 사원총회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여 어떠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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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 건:2018-67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무단결근 및 물의야기(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무단결근함에 따라, 실종수사로 위치를 확인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당시 병원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본건 비위가 발생한 점, 6개월의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사태수습에 임한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함


결정요지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후 별 다른 비위 없이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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