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중에서 살펴보면,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는 약 2배나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성범죄의 절대적인 수 증가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피해 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혼자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끝까지 저항했더라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거나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어이없는 주위의 편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 피해 신고에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다면, 오래된 범죄라도 가해자가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김미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당시 10세였던 A씨가 13년 후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며,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은 사라져야 한다. 성폭력범죄에서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다. 피해자를 탓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9>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중에서 살펴보면,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는 약 2배나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성범죄의 절대적인 수 증가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피해 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혼자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를 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끝까지 저항했더라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거나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어이없는 주위의 편견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 피해 신고에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용기를 내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다면, 오래된 범죄라도 가해자가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김미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당시 10세였던 A씨가 13년 후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가해자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며,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은 사라져야 한다. 성폭력범죄에서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다. 피해자를 탓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