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업무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제소당해 그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도235 판결 등). 그러나 소송지원을 통해 단체의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이 적법했던 것임을 밝히는 것은 단체의 이익(손해발생의 방지)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용 지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로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단체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혹은 단체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여야 하며,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비용도 지출해야한다.
비용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비용지출을 함으로써 그 지출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큰 단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혹은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지출되는 명목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당연히 그 비용지출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인 셈이다.
그런데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단체의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이 적법했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 단체의 손해발생을 막아 단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서 단체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세간의 잘못된 평가에 대하여, 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힌다면 단체의 신용과 이미지 유지를 하여 단체의 영업이나 운영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단체를 상대로 한 투자자 등의 각종 소송 등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
경제범죄 관련 소송 다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김미경 변호사는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의 업무를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처리했는데 그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제소당하거나 기소 당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법률비용이 소요될 때, 만일 단체나 회사가 그 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단체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업무를 처리하다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은 그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단체나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공평하고도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2031
단체 업무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제소당해 그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도235 판결 등). 그러나 소송지원을 통해 단체의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이 적법했던 것임을 밝히는 것은 단체의 이익(손해발생의 방지)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용 지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로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단체에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혹은 단체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여야 하며,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비용도 지출해야한다.
비용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비용지출을 함으로써 그 지출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큰 단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혹은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지출되는 명목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당연히 그 비용지출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인 셈이다.
그런데 단체가 단체 구성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단체의 구성원들의 업무수행이 적법했던 것임을 밝힐 수 있다면, 이는 단체의 손해발생을 막아 단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된다.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서 단체에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세간의 잘못된 평가에 대하여, 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힌다면 단체의 신용과 이미지 유지를 하여 단체의 영업이나 운영을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단체를 상대로 한 투자자 등의 각종 소송 등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
경제범죄 관련 소송 다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김미경 변호사는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의 업무를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처리했는데 그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제소당하거나 기소 당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법률비용이 소요될 때, 만일 단체나 회사가 그 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는다면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단체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단체나 회사의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업무를 처리하다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은 그 임직원이 단체나 회사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하다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단체나 회사가 부담해 주는 것은 공평하고도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3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