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ader] 형사보상, 불구속 피고인도 가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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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보상을 신청하여 구속 일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인식하고 있어,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료,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변호인 선임료는 국선 변호인 선임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님).


김미경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는데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형사보상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수년간 다수의 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 최근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610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정).


김미경 변호사는 1심 형사공판사건 무죄판결비율이 4% 이하인 현실에서도(2016년 3.72%, 2017년 3.65% : 2018사법연감) 수많은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221851785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