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맨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둘러쌌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범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온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확인서를 받았고, 범인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핸드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촬영한 핸드폰 영상을 보았다고 하는 경찰의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위 핸드폰을 보고 지득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 외의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범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위 핸드폰과 경찰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주위 사람들이 범인을 붙잡은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압수, 수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이 범인의 핸드폰을 강제로 가져간 것은 위법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핸드폰의 압수가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뺏은 일반인들이 경찰에게 범인을 인도하기 전에 범인에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어 원래의 상태대로 만든 후 경찰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일반인들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은 경찰이 범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준 후 임의제출 의사를 물어{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대법원 2013도11233 판결)} 범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범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핸드폰을 받거나, 범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압수한 후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위 핸드폰은 위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압수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며,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4도4731 판결 등),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하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인 위 핸드폰과 그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의 결과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기는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증거 수집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핸드폰의 임의제출이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제출 명목으로 행한 강제적인 압수'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임의제출로 평가된다면, 위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맨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둘러쌌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범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지구대로 돌아온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확인서를 받았고, 범인은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핸드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촬영한 핸드폰 영상을 보았다고 하는 경찰의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위 핸드폰을 보고 지득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그 외의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고, 자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른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는 범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판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고, 위 핸드폰과 경찰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주위 사람들이 범인을 붙잡은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압수, 수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이 범인의 핸드폰을 강제로 가져간 것은 위법합니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한 핸드폰의 압수가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뺏은 일반인들이 경찰에게 범인을 인도하기 전에 범인에게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어 원래의 상태대로 만든 후 경찰에게 인도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일반인들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은 경찰이 범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준 후 임의제출 의사를 물어{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대법원 2013도11233 판결)} 범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범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핸드폰을 받거나, 범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압수한 후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위 핸드폰은 위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압수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며,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법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4도4731 판결 등),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하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인 위 핸드폰과 그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판결의 결과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기는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증거 수집이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핸드폰의 임의제출이 '경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제출 명목으로 행한 강제적인 압수'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임의제출로 평가된다면, 위 판결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