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반의사불벌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전송한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 십회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마치 현관문을 열려는 듯한 행동한 사례.

  가해자가 피해자와 이혼하였음에도 그 이후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재혼한 남편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사례.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부근을 찾아가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위 주거지 부근을 촬영한 사진, 현재 시간이 보이는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장문의 글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총 343회 전송한 사례.


스토킹범죄 대응 방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후 대응 방법


  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접근 금지)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구치소 유치)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접근 금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최대 6개월). 
  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법률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불법정보 유통]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법정보 유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보복폭행 또는 보복협박]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형법」제283조 제1항  
[협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
「형법」 제260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주거지,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점유하는 방에 침입



다른 법령에 따른 조치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당사자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및 「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접근금지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조치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처분을 위반한 접근 행위를 한다면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조치와 다르게 피해자가 일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신속하게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