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후 대응 방법응급조치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긴급응급조치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잠정조치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접근 금지)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구치소 유치)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접근 금지)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최대 6개월).잠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른 법률 위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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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조치접근금지가처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당사자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및 「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접근금지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조치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처분을 위반한 접근 행위를 한다면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조치와 다르게 피해자가 일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손해배상청구가해자의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