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여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자료 없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후, 법죄사실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미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철저한 법리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