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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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입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고 하여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자료 없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후, 법죄사실에 대한 법리를 분석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무작정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미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철저한 법리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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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참여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니다. 에이엠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진술 조사 및 법정 증인 출석시 동행하여 고소인이 원활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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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경찰/검사가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이의신청/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 변호사는 고소 이후 불복 절차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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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사죄와 적절한 피해 보상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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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법원은 형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무죄 판결로 실력이 입증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죄를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뢰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함께합니다.